우투증권 소장펀드 '절세는 기본 특별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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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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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우리투자증권이 절세에 특별 혜택까지 더한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연금저축펀를 판매하고 있다.

25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각각 16종, 58종이다.

누구나 해당상품에 가입하기 전 우리투자증권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품 전문가는 가입조건, 세재 혜택, 유의사항을 비롯한 세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천 펀드상품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구성 같은 상품 컨설팅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에 어느 때보다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이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가운데, 세법이 바뀜에 따라 종전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직장인이 적지 않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며 "직장인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되레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 가운데 40%(최대 240만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5년 이상 소장펀드에 가입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39만6000원에 이른다. 펀드 수익을 제외하고 최소 연 6%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도 절세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최대 52만8000원 규모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운용 중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소득세를 낼 때 낮은 비율로 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과세비율은 연령대별로 3.3%에서 5.5% 사이다.

현재 소득세법은 공적 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 소득만으로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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