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당 감독부서와 소비자부서 간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한 은행이 지난 2010년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동안 말소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지만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 조속히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을 지도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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