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캠코 홍영만 사장(왼쪽에서 넷째)과 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다섯째)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사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의실에서 홍영만 캠코 사장과 황선태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식이 열렸다. 이는 지난 4월 캠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캠코와 공단 측은 협업을 통해 캠코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홍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 협약에 이어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으로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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