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폭력으로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이 몰수되고, 해양경찰관을 다치게 한 선장과 선원 등 4명이 실형을 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장(총경 송일종)에 따르면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지난 해 12월 10일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해상으로 추락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장과 선원 4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3년, 벌금 100~700만원을 그리고 무허가 중국어선 2척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 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90km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도주하다 나포됐다.
이들은 특히 검문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칼(길이 약 25cm)로 위협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1명을 발로 밀쳐 해상에 추락시켜 골반뼈 3개소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 해양경찰관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한 경우에 선장 등이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지만, 선박을 몰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선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선박을 몰수하고 담보금 미납시 선박을 계속 억류하거나 압수하는 방향으로 중국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몰수된 중국어선(25t급) 2척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향후 공매 또는 폐기처분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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