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안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형사처벌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히 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 원안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처벌한다'는 정부안을 지지한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원안 통과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논거들이 의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이 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지금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부정청탁의 무엇인지 개념과 행위 유형이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도 지금 엉망이다. 원칙대로 하면 국무총리의 형은 취직도 못 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또 이견을 보인 부분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부분이다.
김기식 의원은 "과태료 부분이 복잡하다"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표했다. 김용태 의원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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