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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흉기로 찌른 매형…재산다툼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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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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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재산 다툼을 벌이다 매형이 처남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3일 재산 다툼을 벌이다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안모(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파주시 금촌동 도로에서 땅 소유권 명의 이전 문제로 처남 김모(58)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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