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02년 고문방지협약에 조인한 바티칸의 실바노 토마시 대주교 겸 제네바 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최종 평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요구했다.
고문방지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은 인구 1000명 이내인 바티칸 시티 경계 이내에서만 적용되고 각 국가는 자국의 사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바티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사제들을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고문방지위는 지난 6∼7일 바티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바티칸이 고문방지위에 관련 보고서를 9년이나 늦게 제출한 이유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고문 방지 차원에서 아동 등에 대한 성직자들의 성추행을 방지할 방안 등을 물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보고서에서 “아동 성추행을 한 성직자를 다른 교구 또는 외국으로 전출시키는 바티칸의 정책은 많은 나라 어린이들을 성추행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성추행 혐의가 있거나 그렇게 알려진 성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바티칸은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거나 의혹을 제기된 이들을 즉각 현직에서 배제하고 관련 사안을 주재국 법집행 당국에 넘겨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 성추행 피해에 대해 용서를 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1일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를 '악'(evil)으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물러서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 3월 구성한 교황청 아동 성추행 대책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아동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묵인한 성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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