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고,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일원으로,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20년 이상 전·후방 각지에서 소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국립호국원에조차 안장이 불가능해 군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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