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이번주 사전투표 실시…신분증 지참, 전국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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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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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금요일(30일), 토요일(31일) 미리 사전투표 하세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이번 주 금요일(30일), 토요일(31일) 6·4 지방선거 미리 투표 하세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선거일인 6월 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가능해진 일이다.
 

선거일인 6월 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투표장소 내 마음대로 결정'= 사전투표의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선거 당일인 6월 4일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근처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인 30∼31일에는 유권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셈이다.

◇ 사전투표 절차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 곳씩 총 3506곳에서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갖다대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7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투표용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이때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 입력장치에 서명하거나 지문 입력장치에 지문을 갖다 대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들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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