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협력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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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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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자는 구원파 신도

  • 범인도피죄 적용 첫 사례…신도들 항의

[자료 제공=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 씨의 도주 경로를 심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 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A씨는 유씨 부자의 잠적 이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피의자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이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더라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었던 만큼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다만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검찰은 유씨 부자를 현상수배한 이후 제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보 접수 시 검·경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부터 유씨 부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신고포상금을 걸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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