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과 2차 특허소송 “배심재판 다시 열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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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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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애플이 이달 초 열린 2차 특허소송 평결에 불복,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련업계와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건기록(ECF)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결불복심리 재신청·수정 판결·신규 재판·손해배상액 증액 요청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통상적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런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23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청구한 금액인 22억 달러(약 2조2600억 원)의 18분의1 수준이다.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데이터 태핑 특허’와 ‘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통합검색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반대로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청구한 620만 달러(약 63억8000만 원)의 39분의1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애플은 사안별로 재판부가 평결을 뒤집거나 또는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배상액 총액을 3억2299만 달러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자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따라 7월 10일에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판결은 심리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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