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취급되는 동 보증은 총 2,400억원을 한도로 하며 한도가 소진되면 보증취급이 종료된다. 취급은행이 하나은행으로 제한되지만 보증비율, 보증료 등의 면에서 우대되므로 대상자는 한도소진 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특별보증의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나 하나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 법인기업, 온라인사업자, 창업센터 사업자로서 하나은행이 취급하는 각종 운전자금(시설자금 제외) 신규대출 신청자이다. 보증료는 1.0%이며 보증비율은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의 90%,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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