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빗물 섞인 하수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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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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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 분뇨 관리 여건 마련

  •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기여…오염물질의 저감 효과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여건이 마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의 제반적인 기술적 사항을 담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기술지침은 강우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간이 공공 하수처리 후 방류(하수도법 개정 내용 반영)토록하고 가축분뇨 위탁 처리에 따른 배출경로, 환경기초시설의 범위 확대와 조사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또 기술지침에는 축사 면적에 대한 단위 발생 오염부하량의 변경 적용 등도 적시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 “이번 기술지침 개정으로 빗물 섞인 하수 처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와 위탁 처리된 퇴비‧액비의 배출경로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 분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기술지침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5월 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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