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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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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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26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60) 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공판준비기일인 6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합수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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