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장남 자택 관리인 범인도피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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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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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장남 유대균(44)씨의 관리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 이모(5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이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씨가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인 13일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 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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