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민자 수용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휴스턴의 한 수용소에선 900여 명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수십 명의 모습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 1달러 또는 1달러 이하의 임금만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용자들”이라며 “수용자들을 활용해 수용소는 연간 4000만 달러 이상의 경비를 절감한다”고 전했다.
이민자 수용소는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불법 체류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시설인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죄수와는 다르고 실제 절반 정도는 청문회에서 체류 승인을 받고 풀려난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억류자들은 자기들의 희망에 따라 일을 한다”며 “수용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스웨스턴대학의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노예 노동과 비자발적인 예속을 금지한 수정헌법 1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개월 동안 수용소에 잡혀 있는 페드로 구즈만(34)은 “나는 시간당 15 달러를 받는 요리사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 달러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매리언 마틴스(49)는 “나는 노동의 대가로 자유시간을 받았다”며 “나는 해고될까 봐 조마조마했다. 많은 수용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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