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향후 3개월간 심사기준과 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소재지역의 음식.숙박업, 운수업 업종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5%가 감면 지원된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역의 음식.숙박.여객업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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