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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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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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의 무대책에 따른 피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주민들이 뿔났다.

인천시,LH등 관계기관의 무대책으로 사업진행이 멈춰버린 루원시티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루원시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식, 이하 위원회))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 관련 미필적고의로 인한 행정살인,직무유기,재산권침해등 사업전체에 대하여 즉시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인가를 받는 다는 전제하에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기침체라는 암초를 만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2006년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는등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더욱이 인천시가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를 면하기위해 관계기관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지난2009년 제출했지만 반려된 상태에서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기간을 2013년12월31일에서 2018년 12원31일까지 일방적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천시와 LH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주먹구구식 사업진행 때문에 주민들은 건물이 철거되었지만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법적으로 확정되지않아 공탁금을 찾지 못하고 재산권을 넘기지 못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2012년 11월30일 서구 가정동 168번지 삼성마이빌 1동301호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추운 날씨에 강제 집행으로 요양원에 옮겨져 죽음에 이르는 사건(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정살인)이 발생하는가 하면 노속자들이 발생해 인천시청앞에서 노숙하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은 사업취소요건이 충족된 만큼 △인천시와 LH등 사업시행자는 50:50으로 주민들의 손실을 확정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차원에서 즉시 특검을 실시해 위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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