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증권은 "회사가 민 전 위원장을 해고한 데 대해 2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적법·정당하다는 판정서를 받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현대증권은 "민 씨가 서울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4월 17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민 씨에 대해 회사 매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해 왔다.
사측은 "중노위는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민 씨는 2013년 10월 31일 경영진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를 비롯한 해사행위를 이유로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후 민 씨가 서울노동위원회와 2심 격인 중노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
민 씨는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0년 1월부터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4회에 걸쳐 위원장직을 연임했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중노위 판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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