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000만원서 5억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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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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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사진=인천지검·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현상금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으며, 장남 유대균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돼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유병언 전 회장이 순천의 국도변 모 휴게소 인근에 머물다가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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