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유병언 검거망 좁혀져...검찰 "과실치사죄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6 16: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함께 도피 의혹 여성 체포, 현상금 10배 인상에 제보 쏟아져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체포했다. 또 유 전 회장 현상금을 10배(5억원)로 인상하자 제보가 크게 늘어나는 등 유 전 회장 검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이미 며칠 전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씨가 이날 새벽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다시 숨어들어 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부자에 역대 최고 현상금을 건 이후 제보가 급격히 늘고 있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로 늘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이는 공개 수배 이후 하루 들어온 평균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원파 충성 집단의 변심이나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세월호 운항 당시 이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올해 초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증축으로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직원 명부에 '회장'으로 기재돼 있고 급여를 받은 점,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광주지검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대표이사, 상무이사, 해무팀장, 물류팀장·차장 등 임직원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이날 세월호 사고 해역 인근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팽목항과 서거차도 등으로 대피했던 민간 잠수사, 바지, 어선들이 복귀해 수색 재개에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