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행 중인 사업다각화 방식의 하나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취득·개발 등을 함께 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공공시행자의 공모 후 사업계획서 제출(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공사 시행, 사업 준공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인 김해율하2지구의 추진절차·공모조건·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민간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해율하2지구가 최초 사업인 점을 감안해 참여제한(기업규모·신용도·사업실적·입찰보증금 등)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을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면 택지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제3섹터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의 가능성을 엿보는 시금석”이라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LH에게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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