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다롄집단, 중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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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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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모 그룹의 해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STX다롄집단이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중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STX다롄집단은 집단내 6개 법인, 즉 STX(다롄)조선유한공사, STX(다롄)중공유한공사, STX(다롄)해양중공유한공사, STX(다롄)엔진유한공사, STX(다롄)금속유한공사, STX(다롄)중형장비유한공사이 중국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중정’을 신청해 지난 23일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국내 법인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기업파산법 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STX다롄집단 6개 법인이 선택한 중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다.

STX다롄집단은 청산에 비해 높은 채무변제 비율과 제3자 매각 가능성을 이유로 청산이 아닌 중정 신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난 해 5월부터 사실상 가동 중단하는 등 경영난에 빠진 STX다롄집단이 현 상태로 방치될 경우 상환능력이 하락해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정을 통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청산 보다 높은 상환비율로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채권과 보통채권에 우선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사회보험비용 등 직원채권이 우선 상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무급 휴직 중인 1만2000여명 STX다롄집단 임직원들도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STX다롄집단에 제기된 금융 채무 및 상거래 채무 소송, 강제집행 등에 대한 절차가 중지돼 핵심자산에 대한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정을 통한 채무감면, 채무 변제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경감하게 되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중정에 참여 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TX 관계자는 “채권자 및 중국 내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청산이 아닌 중정을 선택했으며, 중정 과정 중 신규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중정 신청 결과에 따라 잔여 8개 법인의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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