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H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임대계약 갱신·해지를 위해서는 LH 사무실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주택 입찰에 응모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입찰자가 낸 청약증거금을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든다.
또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나 대행개발,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 방식 다각화에도 나선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주계약자로 계약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을 확대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체불하는 일을 막는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업체는 이력을 관리해 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통상 1650㎡ 이상 규모로 분양하는 산업용지의 최소 규모를 900㎡ 정도로 낮추고, 전용 60~85㎡ 규모 공동주택용지는 시장 가격인 감정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LH는 이날 발표한 부채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2017년이면 16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143조원으로 낮출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13년 부채 총액 148조원보다 5조원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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