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왕십리역 열차 사고 구속영장 기각 "사고 원인 명확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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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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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이 이달 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 관련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신호기 오류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본부장 허영범 수사부장)는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 김모(45)는 신당∼상왕십리역 구간 신호체계 오류를 발견하고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호관리소 부소장 오모(54)씨는 오류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 열차가 정차한 사실을 후속 열차에 알리지 않은 관제사 박모(45)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행 열차 기관사 박모(49)씨와 관제 책임을 소홀히 한 관제사 차장 권모(5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호체계 오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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