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유병언 밀항 막아라'… 검찰, 항구 감시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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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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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유병언 밀항 막아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항구 봉쇄령이 내려졌다. 검경의 포위망이 점차 좁혀지면서 유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해경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유 회장의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항구에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앞서 경찰이 유 회장 일가에 총 6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어 공개수배했지만, 아직 행적이 묘연하다.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서울을 거쳐 다시 전남 순천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전남 일대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다가 밀항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 사실상 항구 봉쇄령을 발동했다.

전남지역은 유 회장 일가에서 소유한 부동산이 대규모로 퍼져 있고, 청해진해운 지역본부도 자리했다. 더불어 해안가와 인접한 탓에 밀항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조건을 갖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구원파 신도들이 현지에 다수 포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이번주까지 유 회장을 검거하겠다고 밝혀, 신병확보 등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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