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공정위에 한의사 집단휴진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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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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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지난해 이뤄진 한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27일 전의총은 최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해 1월 한의사들의 총파업과 올 3월 의사들의 총파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크게 달랐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3월 의사 휴업 때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작년 1월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100%에 가까운 전국 한의원·한방병원이 휴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를 향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 혐의로 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고, 파업을 주도한 의협 간부 2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전의총은 한의협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공정위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한의협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사가 불공정한 경우 직접 검찰에 한의협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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