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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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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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기준액도 소득하위 70%로 확대…도내 1700여 명 추가혜택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도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로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17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본 법의 개정을 적극 안내·홍보토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7월 이전이라도 새로운 수급자의 신청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4월 기준 1만 58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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