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도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로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17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4월 기준 1만 58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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