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시 입영·소집기피자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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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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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4년6개월에서 강화돼…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근로소집 등을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이 전시 병역기피자 처벌 강화와 부당 수령 병무행정비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병력 동원·근로·교육·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위탁비용 검사비 등의 병무행정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이 비용을 사용하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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