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7월 25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6월말까지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가능 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041-930-3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후소득 보장을 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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