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코리아, "모두가 공감하는 육아복지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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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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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할리데이비슨코리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할리데이비스코리아는 최근 임신한 여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할리데이비슨코리아는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임신 6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출산 전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예비맘 응원프로젝트’를 보완한 것"이라며 "임신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할리데이비슨코리아는 또 자녀가 있는 남직원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며, 실제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일부 남직원들은 별도 제약 없이 휴직을 신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사는 "명분뿐인 육아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며 "육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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