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청해진해운 대출잔액 169억원 회수 착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대출잔액 169억원에 대한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으며, 곧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게 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가량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이중 산업은행의 대출잔액은 169억원이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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