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지구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세제감면,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와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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