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용' 불법몰래카메라 살피는 세관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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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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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7일 세관직원들이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 수입된 거울형 몰래카메라, 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 합동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불법 물품 등 해외직구를 악용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자 4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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