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 시료를 채취하여 가짜석유제품 유무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구는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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