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 합동은 2810명의 타인 명의로 21790회에 걸쳐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업자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유출된 개인정보나 친인척·동호회 회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건강식품·화장품 등 약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왔다.
특히 4세 이하 유아 명의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건강식품 등을 불법 수입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비자혜택이 많은 해외직구(일평균 3만건·연 1100만건)에 대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세관 관계자는 “정부가 직구제도·병행수입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사례가 적발됐다”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직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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