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KRPIA는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후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KRPIA는 “현재 약사법상으론 리베이트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해석돼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늘고 있는 공동판매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공동판매란 한 제품을 두 회사 이상이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계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국내사가 판매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KRPIA는 “판매사의 리베이트로 해당 제품이 급여에서 제외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