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밥 등 무점포창업에 과도한 위약금…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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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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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사람휴먼앤시스템·신세계비엔에스·미래FNC산업 등 5곳 시정조치

  • 과도한 위약금·불합리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 무점포 총판점 계약서 운영

[무점포 총판점 거래구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컵밥·컵치킨·햄버거​ 등 공급업체가 과도한 위약금·불합리한 계약해지 등을 담은 무점포 총판점 계약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창업 개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시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조치된 업체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신세계비엔에스(옛 금산골든마운틴)·미래FNC산업·에이블지아이(옛 에이원시스템)·라인워크(옛 월드인코리아) 등 5개 곳이다.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비용이 1000만원 이하로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소위 ‘소자본 무점포’ 창업 유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총판점 계약해지 때 계약금·중도금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계약서에 명시해왔다. 또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총판 계약이 해지되도록 조항을 뒀다.

아울러 이미 출고된 제품의 경우는 반품을 금지하는 계약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해지 책임 소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 여부 등을 고려한 계약금 등의 환불여부 및 위약금 수준을 산정토록 조치했다.

불합리한 총판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특히 제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회사 책임에 대한 반품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황원철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자본 예비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점포 총판점 약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심사청구한 건으로 공정위 심사 중 해당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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