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책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43만 의정부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동시에 의무"라며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43만 의정부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후보는 "법을 어긴 후보자 돼 벌금을 내면서까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들은 토론회가 열린 시간에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었다"며 "이들 후보들은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아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공식적인 논쟁의 장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들이 이같은 사실이 유권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의정부시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를 총지휘한 사무총장의 지역"이라며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공언한 집권여당의 공천후보가 법정 정책토론회에 불참해 반쪽 정책토론이 진행된 데 대한 해명과 함께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의정부문화원에서 6·4 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세창, 무소속 이용 후보가 불참을 통보, 안 후보의 단독 대담으로 변경, 진행됐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가 제출한 토론회 불참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한 결과,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강세창, 무소속 이용 후보는 27일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하는 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간담회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용 후보만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이 의정부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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