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고승덕, 조희연 선관위 고발…미국 영주권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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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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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후보 명단. 왼쪽 위가 고승덕, 오른쪽 아래가 조희연 후보다.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상대편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는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기자회견과 각종 행사, 서울 일원의 선거유세를 통해 공표했다"면서 "이 행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1991년, 1996년, 2008년 발급 여권과 미국 비자 공개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권을 보면 고 후보는 1991년 12월, 1999년 8월, 2008년 11월 세 차례 미국비자를 받았다.

이 중 1991년 12월 비자에 대해 그는 "10월 귀국 후 다시 짐 정리를 위해 미국 출국 시 발급받은 것으로 비이민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 보유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고,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자에게 비이민비자를 발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 후보가 '미국 대사관에서 내용증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영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떼어주는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조 후보가 이 점을 악용해 선거기간 영주권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혼탁한 선거전을 이어가려는 계획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앞으로 지속되는 흑색선전에는 해당 후보나 유포자 모두 엄정하게 대처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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