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 수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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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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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법 개정 따라 복지시책 더욱 정성 쏟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어 2만6600여명으로 늘어나고, 기초급여액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원이 신설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에 더욱 노력 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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