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원이 신설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에 더욱 노력 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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