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금융상품비교공시가 각 금융업협회로 분산돼 제공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참고하기에는 정보의 범위나 내용 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출상품비교공시서비스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의 주력 상품을 대상으로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뿐만 아니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감면금리 등의 세부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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