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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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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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2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변장 시 예상모습’ 사진을 작성해 배포하였다. [사진=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구원파 신도 한모(49) 씨 등 4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경기도 안성교회 신도이자 유 전 회장의 계열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으로 금수원에 있는 미네랄 생수, 마른 과일 등 도피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순천지역으로 옮겨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추모 씨는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한씨로부터 물건을 받아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왔다. 고령인 변모 씨 부부는 차명 휴대전화를 추씨에게 전달, 도피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유 전 회장의 구체적인 도피 경로와 추가로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4명 모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에 대해, 구원파 측은 별장 산장지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반면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초기 도피를 도운 만큼 핵심 측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씨는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에게 가져갈 생수, 과일 등을 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덜미를 잡혔다.

추씨는 구원파 전남동부 총책임자이자 몽중산다원의 이사로 유 전 회장의 신임을 받는 측근으로 전해졌다.

송치재휴게소 인근에서 S염소탕 식당을 운영하는 변씨 부부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변씨 부부의 식당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폐식당에서 유 전 회장이 몸을 숨긴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아울러 송치재휴게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의 행적과 관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순천에서 가까운 여수항을 통해 밀항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양경찰청과 공조해 전국 주요 항구를 점검, 밀항 루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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