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빌려 주겠다고 유인, 살해·암매장한 사채업자 등 3명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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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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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아산에서 부산으로 유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성某씨 일당 3명을 구속하고 도주중인 박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주범 성某씨 (남,41세)는, 2013년 11월경 피해자 임某씨와 동업관계인 이某씨(남,45세)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채업자 피의자 윤某씨를 소개하여 공장 기계를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려 주었으나 갚지 않자,

  2013년 12월 4일 천안의 某 주점에서 사건외 이某씨와 만나 피해자 임某씨가 채무변제 의사가 없고 동업자인 이某씨도 한패임을 알고 가슴을 흉기로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

  2013년 12월 27일 18:00쯤 윤某씨가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더 빌려 주겠다”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모 식당으로 유인하여 식사를 마치고 21:00쯤 식당에서 나와 성某씨 등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500미터 떨어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대로 목을 졸라 살해 한 후,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3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밭으로 운반하여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범행지로 11킬로미터 떨어진 某 폐차장에 차량 해체를 시도하였다.

  아산경찰은 2013년 12월29일 피해자의 처 박某씨로 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물 상대 수사 중 부산에 있는 윤모씨 등 공범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되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집중 수사한 바, 범죄혐의점이 일부 확인되어 피의자 성某씨를 10일 출국금지 요청함으로써 16일 해외로 도피하려는 성某씨의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를 통해 차량 처분자 신某씨를 특정하여 2014. 4. 1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某 폐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 압수하고, 피의자 성某씨, 최某씨, 박某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2014년 5. 21. 06:00 최某씨를 청도의 여관에서, 같은날 11:20 성某씨를 부산시 해운대구 노상에서, 같은날 16:10경 부산시 광안리에서 윤某씨를 각각 체포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밭에 암매장한 사체를 확인하여 구속하였으며 달아난 박某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공조수사 요청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장 서정권은, 범인들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체가 없어 범죄 혐의 인정이 쉽지 않았으나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겨 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아래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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