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중국인이 낀 업주와 ·종업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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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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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충남경찰청과 합동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단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종업원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오후 8시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중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아로마테라피”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광고 글이 게재된 명함 전단지를 성정·두정동 유흥가에 배포 이를 보고 연락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업주·종업원 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단속을 한 성매매업소는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단속 시까지 손님으로부터 화대 1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성매매여성 중 1명(중국인)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대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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