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주예 =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동시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금금은 5년 후에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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