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특히 구급대원의 폭행사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강력대처에 따라 대응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취자인 이송 당사자(본인 및 가족)에 의한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대응 및 대원보호 대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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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지역 3년간 폭행발생은 총 17건으로 `11년 3건, `12년 6건, `13년 8건 모두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였다. 처리건수 총 17건 중 벌금 14건(82%), 기소유예 1건(6%), 재판중 1건(6%), 기타 1건(6%)이다.
이에 폭행사범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수사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경찰수사 개시 후, 사건을 이첩 받아 소방특사경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폭행사범 17명 중 특사경이 직접수사로 2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외에도 천안동남소방서는 119구급대 폭행방지 표준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리플릿 및 포스터 등을 이용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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