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측근 '아해' 전·현직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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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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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 회장의 측근인 이재영 아해 대표와 이강세 전 대표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인 '아해'의 이재영 대표와 이강세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아해를 운영하며 유 회장과 유 회장의 차남 혁기 씨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각각 58억 원, 37억 원이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1500만 원씩 총 5억8500만 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유 회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전 대표도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컨설팅비로 유 회장에게 2억4000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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