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대상은 평등 부부와 여성발전 유공 단체‧기업‧기관, 여성발전 유공자 등이다.
평등부부는 의사결정 과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등 가정 운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부부 2쌍을 선정한다.
여성발전유공 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이념 실현에 솔선수범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기업(기관) 2곳을 뽑는다.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직접 참여한 공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2년, 기업‧단체는 3년 이내 같은 분야에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등을 갖춰 청주시청 여성가족과(☎200-2563)에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jcity.net)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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