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관련 용역 계약 후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김포·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의 총 면적은 85.9㎢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총사업비 3750억원(국고 1496억원·공항공사 2254억원)을 투입해 주택 방음시설 4만1000가구, 학교 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제1차 공항소음 방지 중기계획(2011~2015년)'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해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 대책이 마련돼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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